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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에 대한 국제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여기 위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입국 본국 관청을 통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입국가에 대한 상표출원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고, 또한 등록 후에도 하나의 등록번호로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일원적으로 관리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및 명의변경 등의 사후관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점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기초등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 1. 10. 가입서를 기탁하여 같은 해 4. 10.부터 발효되었으며, 2023년 2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모두 114개 회원국(지역연합 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소에 의뢰하여 출원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지정상품의 범위와 지정국 수와 기타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출원까지는 입금 후 대략 1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를 본국 관청에 대한 출원서 제출시부터 지정국에서의 실체심사 과정까지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본국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서 제출과 방식심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본출원(basic application) 또는 기본등록(basic registration)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 대리인, 상표견본, 보호를 원하는 지정국가, 지정상품, 서비스목록 등을 영어와 불어 중 본국관청이 선택한 언어(우리 나라의 경우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수수료와 함께 우리 나라 특허청을 경유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국제출원인 적격여부, 기본출원 또는 기본등록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국제출원서에 이를 인증하고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2)국제사무국에 의한 방식심사와 국제등록 및 공고
  국제출원서를 송부받은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인 자격구비여부, 지정국 기재의 적정성, 상품분류의 적합성과 정확성, 수수료납부 여부 등의 방식심사를 하여 하자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고 방식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등록원부(International Register)에 이를 등록한 다음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송부하고, 본국관청 및 각 지정국 관청에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한 사항을 영어와 불어 2개의 언어로 국제상표공보(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3)각 지정국에 의한 실체 심사와 대응절차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각 지정국 관청은 각 지정국 법률에 따라 내국 출원과 동일하게 해당 국제등록상표에 대해서 선등록, 선출원 상표와의 저촉여부, 지정상품 기재의 적정성여부, 자타상품 식별력 여부, 기타 공익적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 상표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여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통보일로부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보를 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이를 국제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거절통보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합니다.
이 경우, 국제등록권리자는 해당국의 국내출원과 동일한 구제절차에 의하여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때부터는 해당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언어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의신청에 근거한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제등록상표의 거절비율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0. 3. 14.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된 일본의 경우에는 위의 거절이유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의 최초 거절통보 비율이 2002년 4월경까지 약 60%에 이르고, 최종 거절결정 비율은 약 20%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등록상표는 국제등록일에 지정국내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등록 권리자는 지정국내에서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지정국내에서 출원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상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여기에서 국제등록일은 대개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또한, 국제등록상표는 지정국 국내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국내에서의 상표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에 대한 무효,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정국 관청은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국제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
 
 
(1) 지정국의 사후 지정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본출원(basic application) 또는 기본등록(basic registration)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 대리인, 상표견본, 보호를 원하는 지정국가, 지정상품, 서비스목록 등을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선택한 언어(우리 나라의 경우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수수료와 함께 우리 나라 특허청을 경유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등록상표의 변경, 포기, 갱신 절차
  국제출원서를 송부받은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인 자격구비여부, 지정국 기재의 적정성, 상품분류의 적합성과 정확성, 수수료납부 여부 등의 방식심사를 하여 하자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고 방식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등록원부(International Register)에 이를 등록한 다음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송부하고, 본국관청 및 각 지정국 관청에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한 사항을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3개의 언어로 국제상표공보(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국제등록상표는 본국 관청의 기본출원, 등록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국제등록의 효력은 기본출원, 등록의 효력에 의존하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에서 기본출원, 등록이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효력을 상실하여 모든 지정국에서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상표의 종속성(Dependenc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등록상표의 기초가 된 기본출원, 등록을 공격하여 이를 거절, 무효시키면 국제등록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중심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본국에서 기본출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국제등록은 독자적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국제등록의 독립성(Independence)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114개 가맹국에 대한 상표출원, 등록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밟을 수 있고 권리 변경사항등록이나 이전, 갱신등록도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크므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출원인이나 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상표출원은 국제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개별수수료가 국내 출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3-5개국 이상에 대해 출원을 진행할 때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지정국의 실체심사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해당 지정국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상표출원은 국내 기본출원, 또는 기본등록을 기초로 진행해야 하고 국제출원의 종속성으로 인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이 심사과정에서 또는 경쟁업체의 중심공격(Central Attack)에 의해 거절되거나 등록무효가 될 경우 국제등록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각 개별국가 출원으로 전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국내 기본상표출원이 등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