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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름논단 > 지적재산권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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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라떼는 보통명사로서 상표권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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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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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카페라떼'나 'Caffe Latte'를 상표로 한 커피나 커피음료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매일유업이 한국네슬레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커피전문점에서 팔고 있는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이므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카페라떼'를 매일유업만의 독점 상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 <동아일보, 20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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