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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 Latte" 와 "카페라떼"는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 없다
해오름 (2003. 8.)
 

대법원 2003. 8. 19. 2002 마 3845 결정

【판결요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보통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비록 채권자가 오랫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