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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해오름 (2008. 5.)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 후 520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