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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함께 등록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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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오세중 (200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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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제과제빵 7월호 기재
점점 중요도가 높아가는 도메인 이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www.auction.co.kr)은 하루 방문객이 48만명으로 남대문시장의 방문객 수(45만명)를 넘어서고 있고, 롯데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닷컴(www.lotte.com)의 매출액이 본점 매출의 30%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소역할을 하는 도메인이름은 '제2의 간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창업이나 신상품개발시 상호나 상표의 선정과 함께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같으면서 다른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도메인이름은 상거래에 있어 단순한 인터넷상의 주소를 넘어 상품출처 표시하는 상표적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이 상호 충돌하거나 저촉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메인이름과 상표가 상거래과정에서 상표출처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 등록기관과 등록방법, 등록요건 및 효력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상표와 도메인이름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메인이름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되는 선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상품과 관계없이 타인의 기존 도메인이름과 동일하지만 않으면 유사해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컨대, life.com, elife.com, e-life.com은 각각 등록가능하다. 단 그 사용범위에서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했다해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반면,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과 같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즉 life가 상표로 등록되었다면 elife, e-life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국경의 제한이 없는 반면 상표는 우리나라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잘못 사용된 도메인 이름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될 경우 둘 중 어느 것이 우선 보호되는가? 첫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그 도메인이름 하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광고 등에 이를 표시하고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성립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1호 등). 최근 향수제품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프랑스 샤넬사의 상호 및 상표인 'CHANEL'과 유사한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향수 등 성인용품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 또 국내 유수의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하이마트(HI-MART)"의 상호와 유사한 "www.himart.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한 후 이를 인터넷상에서 가전제품판매업에 사용한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viagra' 상표와 유사한 "www.viagra.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생칡즙 등 건강식품을 판매한 사건도 발생했다. 법원은 이 모든 사건을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여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와 함께 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 도록 판결한 바 있다. 둘째, 타인의 선사용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 등록하여 사용하고 그 도메인이름이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그 상표는 상표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지상표와의 저촉, 수요자기만 염려 등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거나 이미 들록되었더라고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일, 유사 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출처 등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메인이름 사용자는 특허청에 정보제공,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모방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시점은 앞서지만 도메인이름이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 거꾸로 상표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과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할때 두개를 동시에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각각 별개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따라서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비용이 소모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상표사용자는 상표 출원할 때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변형 가능한 유사 도메인이름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 사용자는 도메인이름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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