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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보호
변리사오세중 (2022-05-18)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교류, 소통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사용과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표권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그대로 미칠 수 있는가?


예컨대, “CHANEL”, “GUCCI” 등의 상표가 ‘가방’ 또는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 등록되어 있다면, 제3자가 제페토 등과 같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옷’이나 ‘가방’ 등의 액세서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침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권 침해는 제3자가 허락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위의 질문에서 제3자가 사용하는 상품은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옷’이나 ‘가방’ 등의 액세서리 아이템으로서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의류’나 ‘가방’과는 용도와 기능, 품질이 달라 서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인 “CHANEL”이나 “GUCCI”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는 다르므로 상표권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3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아바타의 디지털 아이템 등에 사용하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모조상품 판매를 병행하거나 이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의 ‘광고적 사용’ 행위가 되어 상표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CHANEL”이나 “GUCCI”와 같이 등록상표이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이들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된 아이템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출처 혼동행위), 다목(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희석화 행위) 및 파목(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미주지, 미유명 상표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


2. 메타버스와 관련한 새로운 상표출원, 등록 전략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표사용자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품 판매와 영업활동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디지털 상품인 아이템 판매와 이를 통한 상품 홍보 및 영업 활동 등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의류’ 상품의 경우 전통적인 상품류 제25류의 ‘의류’만이 아니라 상품류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체험용 전자기기’, ‘게임 소프트웨어’, 제28류의 ‘캐릭터 인형’, ‘인형용 액세서리’, 제35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소매업’, 제38류의 ‘디지털 이미지 전송업’ 등을 포함하는 관련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동시에 상표출원을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상품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상표와 상품/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 유명상표 권리자들과 주요기업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상표사용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품류 제9류 등에 대한 보완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거꾸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내에서의 아이템 또는 게임, 새로운 방식의 SNS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가 명성을 얻어 이 상표를 오프라인의 실제 상품 판매나 서비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오프라인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출원, 등록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품 이미지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방법


또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문자 형태 등의 상표만이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 자체가 아이템화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제품의 이미지를 모방한 아이템을 제작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문자상표의 등록만으로는 권리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출시되어 공개된 후 1년이 경과된 상품 이미지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화상디자인’ 등의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어렵다.

유명상표 제품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상품 형태(디자인) 자체가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 표지로서 식별력과 주지성을 획득하여 이를 제3자가 모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주지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새로운 상품 형태(디자인)를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명확한 방법으로는 상품과 상품의 포장 형태(디자인)에 식별력과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상품의 포장 형태 자체에 대한 상표등록을 시도하여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품 형태 또는 상품의 포장 자체에 대한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당 상품의 형태나 포장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이메일: haeorom@haeorom.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oh777, 카카오채널: 해오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