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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변리사 최환욱 (2004. 8.)
 
Ⅰ.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 제품의 기능구현은 물론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2003. 7. 1.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이 의장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에서 이러한 의장법상 화상디자인의 개념과 보호요건 및 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 의장심사기준은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다목). 이러한 화상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아이콘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아이콘이나 메뉴 등의 그래픽 화면을 통하여 컴퓨터 등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의미하며, 아이콘이란 컴퓨터 등의 조작이나 처리 내용 등을 판단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일종의 그림 기호로서,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지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구동이나 데이터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버튼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화상디자인의 창작에는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게 많은 지적 노력과 비용·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취지가 있다.

Ⅱ. 외국의 입법례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의장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화면표시 전체나 개개의 아이콘 등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아이콘이 컴퓨터의 화면 등 또는 그 일부에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의장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MPEP ∮1504.01),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공동체 디자인 보호규정’을 통해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그래픽 심벌 및 인쇄용 글자꼴’등을 물품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Ⅲ.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가) 보호대상

의장법상 의장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의 GUI
- 아래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이동통신기기 GUI
- Navigator(자동조종장치),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어러 아이콘 등의 응용프로그램 Icon
- 단품이나 세트로서의 도구 Icon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 콘텐츠로서의 그래픽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세트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기타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배터리잔량표시, 수신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나. 보호의 요건

(1)“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의장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그 자체는 의장법상의 의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원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냉장고, 세탁기, 디지털 카메라,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된다. 따라서 출원서 및 도면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예컨대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컴퓨터모니터’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형태적 일체성 아이콘셋(Icon set) 등 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도형은 1의장 1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으나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의장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좌측 그림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모양의 경계선을 실선 또는 1점 쇄선으로 도시하는 경우에는 1의장으로 인정된다.

(3) 동적의장 동적의장이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의장을 말하는데, 화상디자인의 경우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거나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 당해 화상디자인이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해 당해 표시도형이 위의 그림과 같이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에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도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신규성, 창작성 등의 등록요건 충족기타 위와 같은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도 동일, 유사물품에 대하여 출원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출원 전에 국내에 주지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기타 선출원주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Ⅳ.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의 효력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동일, 유사물품의 동일, 유사한 형태의 의장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화상디자인을 전체의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앞의 그림 ‘전체의장 A’ 참조), 그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 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만 의장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일부분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을 부분의장(앞의 그림 ‘부분의장 B’ 참조)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은 의장을 타인이 동일, 유사물품의 전체의장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의 신규한 형상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전체의장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부분의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타법에 의한 화상디자인의 보호의 가능성

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저작권법상 아이콘 등 화상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 내지 도형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저작권법상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윤곽선 ‘글꼴파일’이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의 구현과 관련한 일련의 지시, 명령체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의 법에 의한 보호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 상표법 등에 의한 보호가능성

화상디자인이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있고 상품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출처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Ⅵ. 결어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도 의장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화상디자인을 의장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보화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이콘이나 GUI 등 많은 지적, 정신적 노력과 비용을 들여 창작한 디자인을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화상디자인을 안출한 창작자들이나 기업들에서는 정보화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화상디자인의 개발시에는 제품 출시와 공개 전에 이러한 의장법에 따른 보호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둠으로써 자신이 땀흘려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