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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절차와 효력
변리사오세중 (2022-05-06)
 
1.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과 가입 현황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의거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국제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하여 국제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복수의 협정가입국(체약당사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해외 국가에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하나의 출원서’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등록’으로 지정된 체약당사국에 디자인등록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3개의 관련 협정 중 2014년 3월 31일 1999년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 현재 헤이그협정은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칼, 북한, 유럽연합(EU),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중국, 캐나다,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등 77개 체약당사자(지역연합 포함)가 가입하였고 지역연합 등에 포함된 국가들을 포함하면 93개국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2.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출원인>
헤이그 협정 중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국 국민, 체약당사국 영역에 주소, 영업소, 거주지를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출원언어>
국제출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 등의 작성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초출원 불필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출원과 달리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을 위한 기초출원(basic application)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 디자인출원 후 6개월 내에 이를 기초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호대상 지정국가>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에 가입하였으므로,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국만을 지정하여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원하면 대한민국도 지정국으로 자기지정할 수 있다.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개별 디자인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서 및 도면의 작성>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창작자 정보와 대리인, 디자인과 도면의 수, 물품류 및 물품의 명칭, 도면 및 디자인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미국, 베트남), 우선권주장여부와 선출원정보, 신규성상실 예외주장(대한민국과 일본국), 관련디자인 여부와 기본디자인 정보, 지정국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발명자선언서(미국), 신규성예외주장 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또는 DAS코드 기재)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00개 디자인까지 복수디자인 출원 가능>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최대 100개까지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디자인만을 복수디자인 출원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에 대한 선언을 한 체약당사국(미국, 베트남, 러시아) 지정시 복수디자인 출원을 하면 해당 지정국에서 거절될 수 있다.


<디자인출원 내용 공개연기 신청>
국제디자인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연기 신청을 하면 기간만료 전까지 국제디자인등록부는 공개되지 않으며,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국제디자인등록을 조기 공개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비밀로 유지하여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 디자인출원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다.


<국제출원서의 제출처>
국제디자인 출원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홈페이지에서 eHague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 WIPO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빠른 절차 진행과 함께 하자 대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는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때 국제출원서는 특허청 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어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국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디자인 출원인은 국제출원서 제출시 WIPO의 국제사무국에 기본료, 공개료 및 지정국의 심사에 필요한 표준 또는 개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국의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해당 개별 지정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에는 스위스 프랑으로, 개별 지정국에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제사무국의 방식 심사와 국제등록


국제디자인 출원서가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디자인출원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하자가 잇는 경우 출원인에게 하자통지를 하고 보정요청을 하며,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국제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국제디자인공보는 WIPO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4. 지정국 관청에 의한 실체 심사


국제디자인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면 각 지정국 관청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규성, 창작성 등의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국제디자인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디자인 출원인은 지정국 관청으로부터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보호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지정국 관청에 해당 국가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호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지정국 관청의 심사 결과 국제디자인등록의 실체적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제디자인 보호부여=등록결정 통지를 하며, 이 때부터 해당 지정국가에서 국제디자인등록에 대한 보호가 개시된다. 지정국 관청이 보호부여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6개월의 거절이유통지 기간 내에 보호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제등록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개시된다.


5. 국제디자인등록의 보호기간


국제디자인등록은 등록 후 최초 5년 동안 존속하며,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5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외에, 지정국의 국내 법률이 15년 이상의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제디자인등록은 개별국 직접 출원에 비해 출원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하나의 권리로서 통일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국제디자인등록의 보호기간 갱신, 권리자의 변경이나 권리의 변경, 감축 등도 하나의 절차도 국제사무국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의 이용과 외국 기업 등의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이메일: haeorom@haeorom.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oh777, 카카오채널: 해오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