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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장 제도의 도입과 디자인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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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오세중 (200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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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분의장이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의장법과 의장심사기준에서는 '커피잔의 손잡이, 병 주둥이, 볼펜의 클립'과 같은 물품의 부분의장은 의장의 성립요건인 물품성 중 '독립거래성'이 없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물품의 부분도 물품 전체와 함께 거래대상이 되고 물품의 부분에 창작의 요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01. 7. 1. 시행 개정 의장법에서 부분의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부분의장 제도는 종래의 의장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서, 전체의장으로 등록받는 경우보다 한층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자인의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의장의 출원방식과 절차
(1) 출원서의 기재방식
부분의장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부분의장 출원'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출원서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커피잔의 손잡이' 또는 '∼의 부분'이라고 기재해서는 안되며, '커피잔'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2) 도면의 작성방식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외의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의장의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임'이라고 기재하여 부분의장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진이나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한 것 또는 그 사진을 제출하고, 의장의 설명란에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도시된 부분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3) 부분의장의 구체적 사례
그림1. 진공청소기 그림2. 건물용문짝 손잡이
그림3. 손목시계용 테 그림4. 카메라
3. 부분의장의 등록요건
또한 부분의장은 다음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
(1)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일 것.
부분의장은 커피잔의 손잡이, 병 주둥이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물품의 부분과 관계없는 단순한 '모양' 등의 모티브 자체만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다기세트 등과 같은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의 경우에는 부분의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분의장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으려는 물품의 전체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성이 없는 의장으로 보아 공업성결여로 거절된다.
(3) 신규성, 선출원주의 판단
1) 부분의장과 부분의장간의 저촉여부 판단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전의 공지의장과 동일, 유사하거나 선출원 의장과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 또는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부분의장과 부분의장간에는 ①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여부, ②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과 용도, ③ 위치와 크기, 범위, ④ 부분의 형태의 동일, 유사여부 등을 판단요소로 하여 미감의 공통성 여부를 판단하되, ⑤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 이외의 부분도 부분의장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지된 부분의장 또는 선출원 부분의장과 동일, 유사한 부분의장 출원은 등록이 거절된다.
2) 부분의장과 전체의장간의 저촉여부 판단
부분의장과 그 부분의장을 포함하는 전체의장은 그 보호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상호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부분의장 출원 후 제3자가 이를 포함하는 전체의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 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의장 등록 후 선등록 부분의장과의 관계에서 이용관계가 성립되므로 후출원 전체의장권자는 선등록 부분의장권자의 허락 등이 없이는 이를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의장이 먼저 출원된 후 그 일부와 동일, 유사한 부분의장이 출원되고 그 후 전체의장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신설된 의장법 제5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의장 출원은 동일인, 타인을 불문하고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전체의장의 일부와 동일, 유사한 부분의장 출원도 그 내용이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신규성상실로 등록받을 수 없다.
(4) 부분의장이라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기능성 의장의 경우에는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5) 부분의장에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이 다수 개가 표현되어 있고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의장이 아닌 다의장이므로 각각 별개로 출원해야 한다.
4. 부분의장권의 효력
부분의장 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되면 그 부분의장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등록된 전체의장의 일 부분을 타인이 모방하여 실시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타인의 전체의장이 등록된 전체의장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한 의장법상 일부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장권침해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이제 등록된 부분의장에 대해서 타인이 이를 동일, 유사물품의 전체의장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의장권침해를 구성하므로, 부분의장 창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넓은 권리의 향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도입된 부분의장도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을 요구하여 여전히 물품과 관련없는 디자인 자체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의장에 대해서는 물품의 독립거래성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동일, 유사 물품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디자인, 모티브 자체를 일정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분의장 제도는 신설된 제도인 만큼 그 권리범위와 유사판단에 관해서는 향후 심사례와 판례의 축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종래에는 의장창작의 요지가 부분의장의 창작에 있어도 이를 전체의장으로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공지의장 등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었고, 등록 후에도 타인이 등록의장의 핵심인 부분의장을 도용해도 전체적으로 등록의장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으나, 이제 부분의장 제도의 도입으로 창작자와 기업은 의장창작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의장의 창작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창작자와 기업은 이러한 부분의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제품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다만, 부분의장과 이를 포함하는 전체의장을 동시에 보호받으려면 먼저 부분의장을 출원한 후 또는 부분의장 출원과 동시에 전체의장을 출원하여야 하며, 전체의장을 먼저 출원한 후에 부분의장을 출원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저촉되어 부분의장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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