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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초”는 ‘시금치’에 대한 등록상표
변리사오세중 (2022-06-02)
 
1. “섬초” 시금치의 산지와 효능


“섬초”는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시금치’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섬초”는 9월 하순에 씨앗을 뿌려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데, 한겨울 추위를 견디면서 바닷바람과 눈보라 등의 가혹한 환경을 뚫고 땅바닥에 붙어 생장하기 때문에 잎과 줄기가 두껍고 삶아도 물러지지 않아 씹는 식감이 좋다.

더욱이, 1004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안군은 다도해국립해상공원에 속하고, 비금도를 포함한 신안군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인정될 만큼 게르마늄과 풍부한 미네랄성분 등을 함유하는 등 우수한 생태적 특성이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안군의 이러한 갯벌은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필자도 최근 신안군의 섬 몇 군데를 여행하면서 다도해를 배경으로 한 바다와 광활한 갯벌이 앞으로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천연자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안에서는 이러한 갯벌의 장점을 살려 매년 ‘신안게르마늄갯벌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섬초”는 이처럼 신안군 비금도의 게르마늄과 미네랄성분 등을 다량 함유한 갯벌로부터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에 비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당도가 높으며,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과 칼슘 등 미네랄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2. “섬초”에 대한 상표등록


그런데, “섬초”가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섬초”에 대해서는 일찍이 비금농업협동조합에서 1995년 1월 23일 구상품류 제2류(현상품류 제29류 및 제31류)의 ‘시금치, 냉이, 달래, 봄동’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96년 3월 29일 상표등록 제40-336401호로 등록된 바 있다.

하지만, “섬초”는 ‘섬에서 나는 풀’이라는 뜻 등을 갖고 있어 상품의 ‘산지’ 등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 또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품의 성질표시 표장, 또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면 상표등록 요건인 자타상품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등록상표 “섬초”에 대해 제기된 상표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등록결정일인 1996. 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통명칭 및 관용표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겨울철에 비금도의 노지에 시금치를 재배해 온 사실, ② 비금도에서 한겨울에 재배되는 재래종 노지 시금치는 그 재배환경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붙어서 잎이 옆으로 퍼진 형태로 자라게 되어, 직립으로 자라는 일반시금치와는 구분이 되고, 당도가 높고, 잎과 줄기가 두꺼워 식감이 좋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온 사실, ③ 원고(피청구인)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겨울철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노지 시금치’에 대해 비금도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시작하다가, 1995. 1. 23.경 위 시금치를 포함한 6종의 야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고, 원고(피청구인)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노지 시금치’ 또는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였다(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 허 5020 판결).

따라서 ‘시금치’ 등에 대한 등록상표 “섬초”는 상표권자인 비금도의 비금농업협동조합과 허락을 받은 조합원 등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다른 섬 또는 다른 지역 등에서 생산된 ‘시금치’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등록상표 “섬초”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성립되어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포항초”도 ‘포항산 시금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이외에도, 경상북도 포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시금치는 “포항초”로 불리는데,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과 맛은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비싸다. 포항의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 퇴비를 먹고 자란다. 바닷바람이 적당한 염분을 제공하여 맛을 더 좋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에 흙이 쌓이도록 모래땅을 복토해주므로 뿌리가 길고 강하면서 빛깔도 보기 좋은 붉은 색을 띤다.”고 알려져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포항초”에 대해서는 포항초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에서 2013년 4월 15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2013년 12월 3일 등록번호 제44-222호로 등록된 바 있다. 따라서 포항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등에 대해 타인이 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자의 허락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포항초”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성립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재배되는 시금치를 “남해초”라고 하는데, “남해초”는 “남해의 주산물은 마늘인데, 지형의 경사가 심하고 물이 부족해서 마늘을 재배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주로 시금치를 재배해 왔다.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므로 포기가 땅에 붙어 퍼지며, 잎의 수가 많고 길고 넓으며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다. 단맛이 많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일반 개량종 시금치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다. 섬유질과 사포닌이 함유되어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철분과 엽산이 함유되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러나 “남해초”의 경우에는 아직 상표등록 절차 등은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항초”나 “남해초”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구성된 지리적 표시의 경우 원래 그 자체로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어렵다. 이처럼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 해당 지역생산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이 해당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성을 갖는 생산자조합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도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이메일: haeorom@haeorom.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oh777, 카카오채널: 해오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