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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상표의 제거와 상표바꿔치기, 상표권침해 될 수 있어
변리사 오세중 (2022-04-25)
 
제3자가 타인의 상표 제품에 부착된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제거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제거하고 해당 상품에 자신의 상표로 바꿔치기하여 판매하거나, 상표바꿔치기를 한 상품 이미지를 자신의 상품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1) 우선, 제3자가 바꿔치기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아니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성립되어 제3자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 제3자가 타인의 상표제품에 부착된 등록상표를 제거하여 판매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제거(말소) 후 자신(제3자)의 상표로 바꿔치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바꿔치기 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 제거와 상표바꿔치기를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고유한 상품출처표시 기능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해 갖는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상표권침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2) 또한 타인의 상품에 부착된 등록상표를 제3자가 자신의 상표로 바꿔치기하여 판매하거나 그 이미지나 영상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상품의 형태가 국내의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 제품이 상표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 경우 등에는 등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출처혼동행위), 다목(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희석화행위), 자목(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 및 카목(타인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3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3)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제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우고 그 위치에 타인의 등록상표와는 다른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자는 타인의 등록상표 제품에서 그 등록상표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제거한 후 자신의 상표로 상표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표권자는 제3자의 등록상표 제거 및 상표바꿔치기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한 후 제3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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