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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명칭 등의 상표등록 필요성과 상표등록의 범위
변리사 오세중 (2021-07-05)
 

유튜브 채널 명칭의 상표등록 필요성

오늘날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동영상공유서비스는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의 기존 포털과 대비하여 직관적인 영상과 음성에 의한 빠른 정보 전파와 공유, 탐색,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으면서, 상품 판매와 광고, 마케팅에서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 채널 또는 TV들이 개설되어 활동하면서 수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광고료 수입 등을 올리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채널 또는 TV 명칭’(이하 “유튜브 채널 명칭”이라 함)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명칭 보호, 상표등록이 가장 효과적

유튜브 채널 명칭은 사용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인의 모방 및 출처혼동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모방 시점에 해당 유튜브 채널 명칭이 특정인의 출처표지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 등을 권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 명칭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출원과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가 기관인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때문에 권리성과 권리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명칭에 대한 타인의 모방상표 출원과 분쟁 사례

유튜브 채널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 등의 보호조치를 권리자가 신속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보겸TV’, ‘알릴레오’(‘알릴레오’에 대해서는 타인이 모방상표 출원을 한 상황이고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줬는데, 정작 상표출원은 그 직후 다른 사무소에서 했더군요), ‘펭수’ 등을 제3자가 출원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당 상표출원을 거절시키거나 등록을 무효시키고 권리자가 상표등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절차,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들 사례들처럼 유튜브 채널 명칭 등이 유명한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유튜브 채널 명칭 등이 명성이나 인지도를 획득하기 전에 제3자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거꾸로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표출원과 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 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입니다.


상표등록과 브랜드 가치평가 사례

또한 유튜브 채널 명칭 등의 상표가 사용을 통해 높은 브랜드가치를 형성해도 상표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상표권도 중요한 재산권이 되는데 그 브랜드(상표)가치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물적, 법적 토대가 없거나 취약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가치가 있는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중요한 기업의 상표권의 경우 수백억원, 나아가 세계적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약 2200억 달러(한화 약 250조원), 구글 약 1600억 달러, 애플 약 1400억 달러, 삼성전자 약 159조원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표권을 가치평가하고 매각하거나 담보로 하려고 하는 경우 객관적 담보 수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중에 뜬 권리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서도 상표출원과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유튜브 채널 명칭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유튜브 채널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튜브 채널 명칭이 사용대상 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distinctiveness; 특징, 구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대상 상품/서비스업의 품질, 형상,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일반명칭 또는 성질표시 표장 등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특정인의 출처표시(상표)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나 도형 등을 결합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저촉되는 선행상표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유튜브 채널 명칭의 상표 출원, 등록과 사용을 위해서는 타인의 저촉되는 동일, 유사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 및 타인의 선사용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선행상표조사 없이 유튜브 채널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사용할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타인의 무효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고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호칭과 관념, 외관을 토대로 한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 판단, 업종과 상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른 사용대상 상품의 유사여부와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상표 사용자의 현재 사업범위와 향후 사업계획, 사업의 확장가능성, 특허청의 심사기준과 심사사례,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과 시간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무료로 상표조사를 해준다고 표방하는 곳들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선행상표조사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의 범위 - 방송업 등과 유튜브에서 다루는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도 필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널 명칭의 식별력 판단과 선행상표조사가 이루어져 출원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대상 상품/서비스업의 범위에 맞추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상표출원시 사용대상 상품/서비스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 또는 불명확하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타인의 모방상표 사용시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거나, 타인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시 상표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에는 우선 ‘방송업’ 및 ‘광고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필수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상품/서비스업)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상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먹방’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 또는 식당업, ‘화장품 관련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과 관련 상품/서비스업, ‘가방이나 의류 등 패션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가방, 의류 상품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품/서비스업의 추가시 상품류마다 특허청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유튜브 채널의 활동 범위와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외 상표출원도 검토 필요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상품/서비스)에 대해 외국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명칭에 대해 국내 상표출원과 함께 해당 국가 등에 대한 해외 상표출원 절차도 밟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 채널 접속과 시청에는 국경의 제약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구독자가 많아져 인지도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에 타인이 모방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이 모방상표를 해당 외국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무효시키고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표출원과 보호조취를 취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유튜브 채널 명칭 등의 상표출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이메일: haeorom@haeorom.com, 카카오채널: 해오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