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오름논단 > 논문자료실 > 특허ㆍ실용신안
 
 
 
레시피의 보호방법-특허,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변리사 오세중 (2021-07-16)
 

레시피의 보호방법


레시피의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


‘레시피’는 영어단어 recipe를 한글로 음역한 말로서 음식의 조리(요리)법 또는 그 조리법에 따른 음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먹방’이 공중파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을 정도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취향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식품 업체들은 물론 개인들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여 즐기거나 이를 상업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여 출시하면 매출이 크게 늘고 상업적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덮죽”, “그릴몬스터”, “로제떡볶이”, “감자빵” 사례 등에서 보듯이, 레시피를 둘러싼 모방과 분쟁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레시피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레시피를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레시피의 저작권 보호 가능한가


먼저, 레시피에 대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등에서는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하는데, 음식의 조리방법에 관한 레시피가 이러한 저작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한 레시피에 의해 조리된 음식의 플레이팅이나 장식(decoration) 등에 물품(음식)의 기능(맛, 영양 등)과 분리된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론상 저작권 보호도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여 보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시피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레시피 노트나 책, 영상 등은 각각 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독창성이 있는 경우 타인의 무단 복제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레시피 노트나 책, 영상을 보고 해당 레시피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이를 저작권침해 행위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타인이 건축물을 시공하는 행위를 건축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법=레시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레시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1) 레시피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성),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비밀유지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레시피가 개발자 본인의 의사로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 또는 레시피에 의해 조리된 음식물을 통해 제3자가 파악할 수 있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등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다. KBS 2TV의 ‘생생정보’, SBS의 ‘생활의 달인’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맛집과 레시피가 소개되고 공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처럼 방송 등을 통해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되는 순간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중요한 소스나 조리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되지 않은 레시피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나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레시피가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비밀유지각서’나 ‘계약서’ 등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가전비법 등과 같이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코카콜라의 성분과 제조비법이 이러한 영업비밀의 대표적 사례이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레시피를 타인이 절취, 기망, 협박,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가 되므로, 권리자는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한편, 레시피가 공개된 경우라 하더라도, 레시피가 개발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타인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레시피의 특허 보호


레시피가 ① 전혀 새로운 메뉴에 관한 것이거나, ② 기존의 음식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한 것이거나, ③ 전체적인 재료 조성물의 배합과 조리방법(재료와 소스의 배합비율, 제조, 가공방법, 온도, 시간, 숙성 여부 등)에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맛과 영양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상승된 효과가 있는 경우, ④ 또는 음식의 저장 및 포장 방법, 플레이팅 방법 등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레시피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4,200건에 이르는 식품 관련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품 관련 특허출원에는 조리방법, 요리방법, 식품제조 장치 및 식품 조성물 등에 관한 출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연평균 1천여 건에 이르고, 특허 등록 건수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2019년 2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레시피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이미 레시피가 공개된 경우(개발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포함)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발자 자신이 공개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적용신청을 하면 특허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레시피가 불가피하게 공개되었다면 그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된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레시피는 특허로 보호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개된 레시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레시피인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타인의 선 특허출원된 레시피와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도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한 특허출원이 필요하다.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받으면 특허명세서를 통해 그 권리성과 권리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밀성과 경제성, 비밀유지 노력 등을 권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에 비해 권리의 입증과 보호가 용이하고, 특허로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범위에서 타인의 무단침해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음식 메뉴와 재료를 사용하여 일부 변형을 가하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새로운 재료 조성물의 특정한 배합비율과 조리방법 등에만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시 적절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개를 감수하고 특허를 통해 보호할 부분과 계속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좋은 부분을 구분하여 보호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특허출원과 등록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어 것도 부담이다. 다만, 개발한 레시피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메뉴에 관한 것이거나 새로운 의외의 재료와 조리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고 상업성이 있어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으로 레시피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시피의 디자인 보호


한편, 새로운 레시피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물의 형태가 일정성과 시각성, 심미성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레시피에 의한 음식물과 관련한 디자인등록 사례로는 빵과 빵 성형틀 또는 과자 등이 있다.

이러한 음식물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 선출원주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해당 음식물 디자인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 이미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또는 창작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권리자가 공개일로부터 12개월내에 디자인출원을 하면서 법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레시피에 의한 음식물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공개 전에 출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된 경우에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디자인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 개발된 레시피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함께, 특허 및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고, 레시피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리자 스스로의 공개 등에 의해 법적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레시피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과 등록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홈페이지: www.haeorom.com, 이메일: haeorom@haeorom.com, 카카오채널: 해오름특허)